사업자등록증 등록정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초반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부분에 있어 이것저것에 아주 적절한 지식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것에 있어 최적의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예전 초기에 어려웠던기억이 있어서 도움 드리고자 적어보았어요.
사업자 등록증 정보입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 방문를 방문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체명.
업태.종목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부해 드립니다.
단.제조나 집에서 하는 소호의 경우 즉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등의 법인사업자는 법무사사무소등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다소
절차가 복잡하오니 해당 법무사사무소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이전 등
사업자 등록증사항에 변경이 있을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구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거래업체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사업자등록은 일반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등의 면에서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간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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